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4.10.pr

면천 대가로 양도받은 도품 여노예 산아의 시효취득

9271개 구절 중 6812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로 주인에게 양도한 도품 여노예가 임신한 경우, 주인이 그 산아를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매매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는 해답이 제시된다.

[IDEM libro secundo ad Minicium. ]
[같은 저자, 『미니키우스 주석』 제2권] 노예가 주인에게, 자신이 훔쳤던 여노예를 자신의 몸값(자유)을 위해 주었다.
§41.4.10.prSeruus domino ancillam, quam subripuerat, pro capite suo dedit: ea concepit: quaesitum est, an dominus eum partum usucapere possit.
그녀가 임신했다. 주인이 그 산아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respondit: hic dominus quasi emptor partum usucapere potest, namque res ei abest pro hac muliere et genere quodammodo uenditio inter seruum et dominum contracta est.
그는 답하였다. 이 주인은 매수인처럼 산아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대가로 그에게서 재물이 사라졌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와 주인 사이에 일종의 매매가 성립된 셈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4.10.prpro capite suo — "자신의 머리(caput)를 위하여"가 직역이나, 여기서는 노예의 법적 신분 즉 "자유(몸값)"를 의미한다. 노예가 자신의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로 여노예를 제공했음을 가리킨다.
  2. §41.4.10.prres ei abest — 주어는 res이며, ei는 불이익 또는 분리의 여격(그에게서)으로, 전체적으로 "그에게서 재물이 사라졌다(결여되어 있다)"를 의미한다. 주인이 노예를 해방하는 것(또는 기타 불이익)을 대가로 여노예를 얻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과 다름없는 재산적 감소를 입었음을 나타내며, 이것이 "매수인(emptor)과 같은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실질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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