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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4.1.pr

평가액을 납부한 점유자의 매수인으로서의 시효취득

9271개 구절 중 6802번째 · 라틴어

요약

소송에서 분쟁 대상물의 평가액(금전)을 납부한 점유자가 '매수인으로서'의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함(시효취득의 기초가 됨)을 규정한다.

[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41.4.1.prPossessor, qui litis aestimationem optulit, pro emptore incipit possidere.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석』 제6권] 소송물의 평가액을 제공한 점유자는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기 시작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1.4.1.prlitis aestimationem — 소송(lis) 목적물의 금전적 평가액. 피고(점유자)가 패소했을 때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대신 이 평가액(aestimatio)을 원고에게 납부함으로써 그 물건의 소유권에 준하는 지위(매수인의 지위)를 의제적으로 획득하였다.
  2. §41.4.1.prpro emptore — '매수인으로서'. 시효취득(usucapio)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한 원인(causa) 중 하나이다. 통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본 조와 같이 소송물의 평가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이 권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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