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sexto ad edictum prouinciale. ] §41.4.1.prPossessor, qui litis aestimationem optulit, pro emptore incipit possidere.
[가이우스, 『지방고시 주석』 제6권] 소송물의 평가액을 제공한 점유자는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기 시작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4.1.pr
소송에서 분쟁 대상물의 평가액(금전)을 납부한 점유자가 '매수인으로서'의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함(시효취득의 기초가 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4.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4.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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