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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8.pr-41.3.8.1

노예의 특유재산을 통한 주인의 시효취득과 제한

9271개 구절 중 6760번째 · 라틴어

요약

라베오, 네라티우스, 율리아누스에 근거하여 노예가 특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은 주인이 모르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페디우스를 인용하여 자신에게 시효취득 자격이 없는 자는 노예를 통해서도 시효취득할 수 없음을 밝힌다.

[PAUL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 §41.3.8.prLabeo Neratius responderunt ea, quae serui peculiariter nancti sunt, usucapi posse, quia haec etiam ignorantes domini usucapiunt: idem Iulianus scribi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2권] 라베오와 네라티우스는 노예가 특유재산으로서 취득한 것은 시효취득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이를 모르고 있더라도 이것들을 시효취득하기 때문이다. 율리아누스도 같은 내용을 쓰고 있다.
§41.3.8.1Sed eum, qui suo nomine nihil usucapere potest, ne per seruum quidem posse Pedius scribit.
그러나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시효취득할 수 없는 자는 노예를 통해서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페디우스는 쓰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1.3.8.prea ... usucapi posse — 동사 `responderunt` 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AcI) 구문. 중성 복수 대격인 `ea` 가 수동 현재 부정사 `usucapi` 의 주어 대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2. 41.3.8.1ne per seruum quidem posse — 대격 부정사구 `eum ... posse` 내에서, 조동사처럼 사용된 `posse` 의 보어가 될 부정사 `usucapere`가 앞선 관계절 `qui suo nomine nihil usucapere potest` 의 표현으로부터 문맥상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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