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47.pr

대리인의 매수물에 대한 본인의 부지와 시효취득

9271개 구절 중 6799번째 · 라틴어

요약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대리인이 매수한 물건에 대하여, 특유재산(페쿨리움)에 관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ad Neratium. ] §41.3.47.prSi emptam rem mihi procurator ignorante me meo nomine adprehenderit, quamuis possideam, eam non usucapiam, quia ut ignorantes usuceperimus, in peculiaribus tantum rebus receptum est.
[파울루스, 『네라티우스 주석』 제3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대리인이 나를 위해 내 이름으로 매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비록 내가 그것을 점유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시효취득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효취득한다는 것은 특유재산에 관한 물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3.47.prignorante me — 현재분사 ignorante(ignorans의 탈격)와 인칭대명사 탈격 me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절대탈격) 구문으로, 본인이 대리인의 점유 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2. §41.3.47.prut ignorantes usuceperimus — ut + 접속법 완료(usuceperimus)로 이루어진 명사절로, 주절의 수동태 동사 receptum est의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한다. ignorantes는 주어(우리)에 일치하는 서술적 형용사(주격보어)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는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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