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46.pr

변제 및 대물변제에 기한 시효취득

9271개 구절 중 6798번째 · 라틴어

요약

채무를 이유로 물건을 수령한 자가 ‘변제로서’ 행하는 시효취득에 대하여, 원래의 급부뿐만 아니라 대물변제된 물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HERMOGENIANUS libro quinto iuris epitomarum. ] §41.3.46.prPro soluto usucapit, qui rem debiti causa recipit: et non tantum quod debetur, sed et quodlibet pro debito solutum hoc titulo usucapi potest.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요강』 제5권] 채무의 원인으로 물건을 수령하는 자는 변제로서 시효취득한다. 그리고 실제로 빚진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위하여 변제로서 급부된 어떠한 물건이라도 이 권원에 의해 시효취득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1.3.46.prpro soluto — 시효취득의 정당한 권원(titulus) 중 하나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채무의 ‘변제로서’ 물건을 수령하여 점유·시효취득하는 것을 가리키며, 부사적으로 동사 usucapit를 수식한다.
  2. 41.3.46.prquodlibet pro debito solutum — 부정대명사 quodlibet(어떠한 것이든)을 완료수동분사 solutum(변제된)이 수식하고 있다. pro debito는 "채무 대신에/채무로서"를 의미하며, 전체적으로 원래의 채무 급부와는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대물변제, datio in solutum)을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3.4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3.4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