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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43.pr-41.3.43.1

상속인과 가주의 시효취득에서 악의의 영향

9271개 구절 중 6795번째 · 라틴어

요약

본 단편은 선의매수인의 상속인에 의한 시효취득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점유가 상속인에게 직접 이전된 경우 악의의 영향 및 피상속인으로부터 점유가 계속된 경우의 취급을 논하고, 가자가 매수한 물건에 관한 가주의 시효취득에서 악의의 불이익을 규정한다.

[IDEM libro uicesimo secundo quaestionum. ] §41.3.43.preres eius, qui bona fide rem emit, usu non capiet sciens alienum, si modo ipsi possessio tradita sit: continuatio uero non impedietur heredis scientia.
[동일 저자(파피니아누스), 『의의집』 제22권] 선의로 물건을 매수한 자의 상속인은, 그것이 타인의 것임을 알고 있다면, 단지 그 자신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점유의 계속은 상속인의 악의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는다.
§41.3.43.1Patrem usu non capturum, quod filius emit, propter suam uel filii scientiam certum est.
아들이 매수한 것을, 아버지 자신 또는 아들의 악의로 인하여, 아버지가 시효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1.3.43.prsi modo ipsi possessio tradita sit — 이 조건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점유를 아직 취득하지 못하여 상속인에게 처음으로 점유가 이전된 상황을 가리킨다. 이 경우 상속인 자신이 점유 개시 시점에 선의여야 하므로, 그가 타인의 물건임을 알고 있다면(sciens alienum)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피상속인이 이미 점유를 개시한 상태였다면 후반부의 continuatio(점유의 계속) 법리가 적용된다.
  2. §41.3.43.1Patrem usu non capturum ... propter suam uel filii scientiam — 대격과 부정사 구문인 'Patrem... non capturum [esse]'는 'certum est'의 주어절을 이룬다. 'propter suam uel filii scientiam'(그 자신 또는 아들의 악의로 인하여)이라는 표현은, 권리 취득 주체인 가주(paterfamilias)와 거래 행위자인 가자(filiusfamilias)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악의(scientia = 타인의 물건임을 앎)가 있으면 가주의 시효취득이 방해받는다는 누적적 요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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