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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42.pr

지참금 토지 매도 후 남편이 승계한 경우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6794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남편이 지참금 토지를 매도한 후 혼인 중 아내가 사망하여 지참금 전체가 남편의 이득이 된 경우 그 매도가 유효해진다고 설명하며, 훔친 물건의 매도인이 나중에 소유자를 상속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힌다.

[PAPINIANUS libro tertio quaestionum. ] §41.3.42.prCum uir praedium dotale uendidit scienti uel ignoranti rem dotis esse, uenditio non ualet.
[파피니아누스, 『의의집』 제3권] 남편이 지참금인 토지를 그것이 지참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 또는 모르고 있는 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도는 효력이 없다.
quam defuncta postea muliere in matrimonio confirmari conuenit, si tota dos lucro mariti cessit.
그러나 그 후 혼인 중에 아내가 사망하고 지참금 전부가 남편의 이득으로 귀속되었다면, 그 매도가 유효하게 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idem iuris est, cum is, qui rem furtiuam uendidit, postea domino heres exstitit.
동일한 법리가, 훔친 물건을 매도한 자가 나중에 그 소유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1.3.42.prscienti uel ignoranti — 동사 uendidit(매도했다)의 간접목적어로 기능하는 여격. 대격 부정사구 rem dotis esse(그 물건이 지참금이라는 것)가 두 분사 모두에 걸린다.
  2. §41.3.42.prdefuncta postea muliere in matrimonio — 독립 탈격. "in matrimonio"(혼인 중에)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아내가 사망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분사 defuncta에 걸린다.
  3. §41.3.42.prquam ... confirmari conuenit — 관계대명사 quam은 문두 용법(관계대명사의 연결)으로 앞 문장의 uenditio(매도)를 가리키며, 비인칭 동사 conuenit(합의되어 있다, 인정된다)이 이끄는 수동 부정사 confirmari의 주어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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