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ecundo rerum cottidianarum siue aureorum. ]
[같은 이, 일상사 총서 또는 황금서 제2권] 그 자신은 참으로 이 물건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41.3.38.prQuam rem ipse quidem non potest usucapere, quia intellegit alienum se possidere et ob id mala fide possidet.
왜냐하면 자신이 타인의 것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악의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sed si alii bona fide accipienti tradiderit, poterit is usucapere, quia neque ui possessum neque furtiuum possidet: abolita est enim quorundam ueterum sententia existimantium etiam fundi lociue furtum fieri.
그러나 만약 그가 선의로 수령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인도하였다면, 그 사람은 시효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폭력으로 점유된 것도 아니고 도품도 아닌 것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토지나 장소의 절도도 성립한다고 생각했던 일부 옛 법학자들의 견해는 폐지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