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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39.pr

시효취득할 수 없는 토지와 그 지상물의 귀속

9271개 구절 중 6791번째 · 라틴어

요약

토지 자체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위의 지상물(건물 등)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로마법의 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MARCIANUS libro tertio institutionum. ] §41.3.39.prSi solum usucapi non poterit, nec superficies usucapietur.
[마르키아누스 『법학요강』 제3권] 만약 토지가 시효취득될 수 없다면, 지상물도 시효취득되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3.39.prsuperficies — '지상물' 또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로마법의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라는 원칙에 따라, 토지(solum)의 권리 관계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시효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의 지상물 역시 독립하여 시효취득될 수 없다는 종속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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