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into ad Plautium. ] §41.3.13.prPignori rem acceptam usu non capimus, quia pro alieno possidemus.
[같은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5권] 질권으로 받아들인 물건을 우리는 시효취득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타인의 것으로서 점유하기 때문이다.
§41.3.13.1Eum, qui a furioso bona fide emit, usucapere posse responsum est.
광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자는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회답되었다.
§41.3.13.2Si mandauero tibi, ut fundum emas, ex ea causa traditum tibi diutina possessione capis, quamuis possis uideri non pro tuo possidere, cum nihil intersit, quod mandati iudicio tenearis.
만약 내가 그대에게 토지를 매수하도록 위임하였다면, 그 원인에 기하여 그대에게 인도된 것을 그대는 장기점유로 취득하니, 비록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서 점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하다. 그대가 위임 소송에 의해 의무를 진다는 것은 아무런 차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