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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12.pr

처분금지자로부터의 악의 매수와 시효취득의 부정

9271개 구절 중 6764번째 · 라틴어

요약

법무관으로부터 재산 처분을 금지당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uicensimo primo ad edictum. ] §41.3.12.prSi ab eo emas, quem praetor uetuit alienare, idque tu scias, usucapere non potes.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21권] 만약 그대가 법무관이 처분을 금지한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사실을 그대가 알고 있다면, 시효취득할 수 없다.

어휘·문법 주석

  1. 41.3.12.premas ... scias — 접속법 현재(2인칭 단수)가 사용된 것은 특정 개인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을 주어로 하여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귀결절의 동사 potes가 직설법 현재인 반면, 조건절에서 접속법이 사용된 것은 일반적인 가정이나 법적 규칙을 기술할 때 흔히 나타나는 용법이다.
  2. 41.3.12.pridque — 대명사 id는 선행하는 관계절 '법무관이 그 사람에게 처분을 금지했다는 것'(quem praetor uetuit alienare)의 내용 전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매수인이 그 금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악의)임을 조건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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