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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3.11.pr

포로가 된 주인의 노예를 통한 점유 불가능성

9271개 구절 중 6763번째 · 라틴어

요약

적국에 붙잡혀 있는 주인은 스스로 점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노예를 매개로 해서도 점유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nono decimo ad edictum. ] §41.3.11.prNeque seruus neque per seruum dominus, qui apud hostes est, possidet.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9권] 노예도 점유하지 못하고, 적국에 붙잡혀 있는 주인도 노예를 통해 점유하지 못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1.3.11.prqui apud hostes est — 이 관계절의 선행사는 바로 앞의 주어인 `dominus`이다. 적국에 붙잡혀 있는 주인은 유효한 점유 의사(animus)를 가질 수 없거나 권리능력이 제한되므로, 노예를 통한(per seruum) 점유의 취득이나 유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2. 41.3.11.prNeque seruus neque per seruum dominus... possidet — 단수 동사 `possidet`는 `neque ... neque`로 연결된 주어 중 더 가까운 `dominus`에 일치한다. 구조적으로는 첫 번째 주어인 `neque seruus` 뒤에도 `possidet`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 병렬적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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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3.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3.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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