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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4.pr

가자의 특유재산 취득을 통한 가부의 점유 취득

9271개 구절 중 6702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가 특유재산으로서 취득한 것은 비록 부친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가자가 타인에 의해 노예처럼 점유되고 있을지라도, 즉시 부친의 점유로 귀속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xagensimo septimo ad edictum. ] §41.2.4.prQuidquid filius peculiari nomine adprehenderit, id statim pater eius possidet, quamuis ignoret in sua potestate filium.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67권] 가자가 특유재산의 명목으로 취득한 것은 무엇이든, 그의 부친은 비록 가자가 자신의 권력 하에 있음을 알지 못할지라도 즉시 그것을 점유한다.
amplius etiam si filius ab alio tamquam seruus possideatur, idem erit probandum.
나아가, 비록 가자가 타인에 의해 노예인 것처럼 점유되고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1.2.4.prignoret in sua potestate filium — 동사 `ignore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격부정사구로, 존재동사 `esse`가 생략되어 있다. 재귀형용사 `sua`는 주절의 주어(부친)를 가리키며, "비록 (부친이) 아들(`filium`)이 자신(부친)의 권력(`potestate`) 하에 있음을 알지 못할지라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1.2.4.pridem erit probandum — 동형용사(게룬디부스) `probandum`과 동사 `sum`의 미래형 `erit`로 구성된 피동우회형식으로, 법적 당위 또는 귀결을 나타낸다. 직역하면 "동일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로, 앞 문장의 규칙(부친에 의한 즉각적인 점유 취득)이 가자가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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