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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37.pr

질물을 임차한 채무자를 매개로 한 점유 유지

9271개 구절 중 6735번째 · 라틴어

요약

질권으로 제공되고 점유가 인도된 물건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는 경우, 채무자는 소작인이나 임차인의 지위를 갖게 되며, 채권자는 이들을 통해 점유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singulari ad formulam hypothecariam. ] §41.2.37.prRe pignoris nomine data et possessione tradita, deinde a creditore conducta conuenit, ut is, qui hypothecam dedisset, pro colono in agro, aedibus autem pro inquilino sit: per eos creditor possidere uidetur.
[마르키아누스, 『저당소송공식에 관한 단일권』] 물건이 질권의 명목으로 제공되고 점유가 인도된 후, 이어서 채권자로부터 임차된 경우,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농지에서는 소작인의 지위에, 건물에서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 채권자는 이들을 통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1.2.37.prre pignoris nomine data et possessione tradita, deinde a creditore conducta — 연속적인 탈격 절대 구문. 먼저 '물건이 제공되고(re...data)', '점유가 인도되고(possessione...tradita)', 이어서 '채권자로부터 임차된([re]...conducta)' 일련의 상황을 설정한다. conducta는 생략된 여성 단수 명사 re에 일치한다.
  2. §41.2.37.prconuenit, ut — 비인칭 동사 conuenit(~라고 합의되다)가 ut절을 이끌어, 합의에 의해 설정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의제 및 관계를 규정한다.
  3. §41.2.37.prper eos — 선행하는 관계절의 주어(is, qui...)는 단수형이지만, 여기서는 복수 대명사 eos가 사용되었다. 이는 직전의 소작인(colono)과 임차인(inquilino)이라는, 물건의 종류(농지 또는 건물)에 따라 발생하는 두 가지 지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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