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29.pr

후견인의 동의 없는 피후견인의 물리적 점유 상실

9271개 구절 중 6727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점유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리적 지배(몸)를 상실하는 경우뿐이며, 의사(마음)에 의한 점유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ULPIANUS libro trigensimo ad Sabinum. ] §41.2.29.prPossessionem pupillum sine tutoris auctoritate amittere posse constat, non ut animo, sed ut corpore desinat possidere: quod est enim facti, potest amittere.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30권]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점유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은 확립된 견해이지만, 이는 마음(animus)에 의해서가 아니라 몸(corpus)에 의해서 점유하기를 그치는 방식에 의해서이다. 왜냐하면 사실에 관한 것은 그가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alia causa est, si forte animo possessionem uelit amittere: hoc enim non potest.
만약 그가 마음으로 점유를 상실하기를 원한다면 사정은 다르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2.29.prnon ut animo, sed ut corpore desinat possidere — ut이 이끄는 접속법 절은 앞의 '점유를 상실할 수 있다(amittere posse)'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제한적 조건을 명시한다. 점유를 구성하는 주관적 요소(animus, 마음)와 객관적 요소(corpus, 몸)를 대조하여,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잃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후자의 물리적 지배뿐임을 규정한다.
  2. §41.2.29.prquod est enim facti — facti는 성질 또는 소속을 나타내는 속격으로, '사실의 범주에 속하는 것(사실의 문제인 것)'을 의미한다. 법적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이라 할지라도, 물리적 소지(corpus)라는 순전한 사실상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것을 상실하는(사실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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