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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2.pr

자치시민의 점유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

9271개 구절 중 6699번째 · 라틴어

요약

자치시민들이 노예나 자유인을 통해 점유 및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는 현행 법리를 진술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ad edictum. ] §41.2.2.prSed hoc iure utimur, ut et possidere et usucapere municipes possint idque eis et per seruum et per liberam personam adquiratur.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0권] 그러나 우리는 자치시민들이 점유할 수도 있고 시효취득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것이 그들을 위해 노예를 통해서도 자유인을 통해서도 취득된다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1.2.2.prhoc iure utimur, ut — 지시사 탈격 구인 `hoc iure`의 구체적인 내용을 `ut`절(`ut ... possint ... adquiratur`)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격·설명의 `ut`절이다. "우리는 ~라는 법(법리)을 적용하고 있다"로 해석된다.
  2. §41.2.2.pridque — 접속사 `que`를 수반한 중성 단수 대명사 `id`는 앞서 언급된 두 부정사 `possidere`와 `usucapere`가 나타내는 행위(점유 및 시효취득, 또는 그 점유 자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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