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septuagensimo tertio ad edictum. ] §41.2.16.prQuod uxor uiro aut uir uxori donauit, pro possessore possidetur.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73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은 점유자로서 점유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16.pr
부부 사이에 증여된 물건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정당한 권원 없이 단지 '점유자로서' 점유되는 것으로 취급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2.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2.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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