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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16.pr

부부 간 증여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

9271개 구절 중 6714번째 · 라틴어

요약

부부 사이에 증여된 물건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정당한 권원 없이 단지 '점유자로서' 점유되는 것으로 취급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tertio ad edictum. ] §41.2.16.prQuod uxor uiro aut uir uxori donauit, pro possessore possidetur.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73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은 점유자로서 점유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1.2.16.prpro possessore — 부부 간의 증여는 로마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수증자는 '증여에 기한 점유(pro donato)'라는 정당한 점유 원원을 주장할 수 없고, 단지 '점유자로서(pro possessore)', 즉 정당한 권원 없는 사실상의 점유자로서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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