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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14.pr-41.2.14.1

가자 및 후견인의 매도와 매수인의 점유 합산

9271개 구절 중 6712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나 가자, 혹은 후견인이나 보좌인이 물건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에게 점유 합산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exagensimo octauo ad edictum. ] §41.2.14.prSi seruus uel filius familias uendiderit, dabitur accessio eius, quod penes me fuit, scilicet si uolente me aut de peculio, cuius liberam peculii administrationem habuerunt, uendiderunt.
[파울루스, 고시주해 제68권] 만약 노예나 가자가 매도했다면, 나의 수중에 있던 것의 합산이 인정될 것이다. 즉, 나의 동의 하에 매도했거나, 또는 그들이 자유로운 관리권을 가졌던 특유재산으로부터 매도한 경우이다.
§41.2.14.1Tutore quoque uel curatore uendente dabitur accessio eius temporis, quo pupillus uel furiosus possedit.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매도하는 경우에도, 피후견인 또는 정신이상자가 점유했던 그 기간의 점유 합산이 인정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2.14.preius, quod penes me fuit — 선행 대명사 eius(중성 단수 속격)는 뒤의 관계절 quod penes me fuit의 수식을 받으며, 매도인(노예 또는 가자)의 주인인 '나(me)'의 수중에 있던 점유 기간(또는 점유 자체)을 가리킨다. 이것이 합산(accessio)의 대상이 된다.
  2. 41.2.14.prcuius liberam peculii administrationem — 관계대명사(또는 관계형용사) cuius는 선행사 peculio를 가리키나, 관계절 내부에서 명사 peculii가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는 라틴어 법률 문헌에서 자주 보이는 문체적 특징으로, '그 특유재산에 대하여 그들이 자유로운 관리권을 가졌던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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