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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0.1.pr-41.10.1.1

자기 소유로서의 점유 정의와 시효취득 후 점유 원인

9271개 구절 중 6847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가 '자기 소유로서의 점유'를 정의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며, 시효취득을 마친 후에도 매매와 같은 원래의 점유 원인이 소멸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에 대한 마우리키아누스의 견해를 다룬다.

[ULPIANUS libro quinto decimo ad edictum. ] §41.10.1.prPro suo possessio talis est.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15권] '자기 소유로서의 점유'는 다음과 같다.
cum dominium nobis adquiri putamus, et ex ea causa possidemus, ex qua adquiritur, et praeterea pro suo: ut puta ex causa emptionis et pro emptore et pro suo possideo, item donata uel legata uel pro donato uel pro legato etiam pro suo possideo.
우리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생각하고, 소유권이 취득되는 바로 그 원인에 기하여 점유하며, 나아가 '자기 소유로서' 점유하는 때이다. 예컨대 매매의 원인에 기하여, 매수인으로서 또한 자기 소유로서 내가 점유하는 경우이며, 마찬가지로 증여되거나 유증된 물건을 증여받은 것으로서 또는 유증받은 것으로서 또한 자기 소유로서 내가 점유하는 경우도 그러하다.
§41.10.1.1Sed si res mihi ex causa iusta puta emptionis tradita sit et usucapiam, incipio quidem et ante usucapionem pro meo possidere.
그러나 만약 물건이 정당한 원인, 예컨대 매매에 기하여 나에게 인도되고 내가 이를 시효취득한다면, 나는 실로 시효취득 전부터 이미 나의 소유로서 점유하기 시작한다.
sed an desinam ex causa emptionis post usucapionem, dubitatur: et Mauricianus dicitur existimasse non desinere.
그러나 시효취득 후에 내가 매매의 원인에 기한 점유를 그만두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마우리키아누스는 그만두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41.10.1.prpro suo — 전치사 `pro`는 탈격을 동반하여 '~로서' 혹은 '~의 자격으로'를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점유의 법적 주관적 근거(titulus)를 나타내기 위해 `pro suo`(자기 소유로서), `pro emptore`(매수인으로서), `pro donato`(증여받은 것으로서), `pro legato`(유증받은 것으로서)와 같은 일련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2. §41.10.1.prdonata uel legata — 분사의 중성 복수 대격형으로, 타동사 `possideo`(나는 점유한다)의 직접목적어로 명사처럼 사용되었다. '증여받은 것 또는 유증받은 것'을 가리킨다.
  3. §41.10.1.1non desinere — 동사 `dicitur`(~라고 전해진다)는 인칭 수동 구문의 주동사이며, 주어는 `Mauricianus`이고 보충어 부정사는 `existimasse`(~라고 생각했다)이다. `non desinere`(그만두지 않는다)는 `existimasse`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구로서, 문맥상 생략된 대격 주어(시효취득한 본인이 원래의 점유 원인에 기한 점유를 그만두는 것)를 보충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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