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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66.pr

양도된 임신 여노예가 낳은 자식의 소유권 귀속

9271개 구절 중 6696번째 · 라틴어

요약

임신 중인 여노예가 유증이나 시효취득 등으로 양도된 후 출산한 경우, 그 자식의 소유권은 수태 당시가 아니라 출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귀속됨을 규정한다.

[UENULEIUS libro sexto interdictorum. ] §41.1.66.prCum praegnas mulier legata aut usucapta alioue quo modo alienata pariat, eius fient partus, cuius est ea, cum eniteretur, non cuius tunc fuisset, cum conciperet.
[베눌레이우스, 《금지명령론》 제6권에서] 임신한 여성(여노예)이 유증되거나 시효취득되거나 혹은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양도되어 출산하는 경우, 그 자식은 그녀가 출산할 때 그녀를 소유한 자의 소유가 되며, 그녀가 임신할 때 그녀를 소유했었을 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41.1.66.prpartus — 주절의 동사가 3인칭 복수 미래형인 fient이므로, 여기서 partus는 제4변화 명사 partus, -us m.의 복수 주격('자식들')이다.
  2. 41.1.66.prfuisset — 접속법 과거완료인 fuisset은 과거 수태 시점의 가상적인 소유 관계를 나타내며, 출산 당시의 실제 소유자를 나타내는 직설법 현재 est와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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