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62.pr

포괄승계를 통한 개별 양도 불능물의 소유권 취득

9271개 구절 중 6692번째 · 라틴어

요약

바울루스는 지참금 토지나 거래권이 없는 물건의 예를 들어, 단독으로는 양도될 수 없는 물건이라도 포괄승계(상속)를 통해서는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소유권이 취득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PAULUS libro secundo manualium. ] §41.1.62.prQuaedam, quae non possunt sola alienari, per uniuersitatem transeunt, ut fundus dotalis, ad heredem, et res, cuius aliquis commercium non habet: nam etsi legari ei non possit, tamen heres institutus dominus eius efficitur.
[바울루스, 편람 제2권에서] 단독으로는 양도될 수 없는 어떤 것들은 포괄승계를 통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데, 지참금 토지나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한 거래권을 가지지 못한 물건이 그러하다. 왜냐하면 비록 그것이 그에게 유증될 수는 없을지라도, 상속인으로 지정된 자는 역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1.62.prper uniuersitatem — "전체로서" 또는 "포괄승계에 의해"를 의미한다. 개별 재산의 양도가 아니라, 상속(hereditas)을 통한 재산 총체의 포괄적인 승계를 가리킨다.
  2. §41.1.62.praliquis... ei — 부정대명사 `aliquis`(어떤 사람)와 뒤따르는 `ei`(그에게)는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며, 문맥상 해당 물건에 대한 거래권(commercium)은 결여되어 있지만 상속인으로 지정됨(heres institutus)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소유자가 되는 사람을 뜻한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1.6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1.62.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