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58.pr

바다에서 인양된 물건의 취득과 소유권 포기의 의사

9271개 구절 중 6688번째 · 라틴어

요약

바다에서 건져 올린 물건은 원래 소유자가 그것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기 전까지는 건져 올린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IAUOLENUS libro undecimo ex Cassio. ] §41.1.58.prQuaecumque res ex mari extracta est, non ante eius incipit esse qui extraxit, quam dominus eam pro derelicto habere coepit.
[야볼레누스, 카시우스 주석 제11권에서]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어떤 물건이든, 소유자가 그것을 포기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것을 건져 올린 사람의 소유가 되기 시작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1.1.58.preius qui extraxit — eius는 incipit esse와 결합하여 소유를 나타내는 속격(소유 속격)으로, 선행사 is가 생략된 채 관계절 qui extraxit의 수식을 받아 "건져 올린 사람의 소유가 되다"를 의미한다.
  2. §41.1.58.prpro derelicto — habere pro(~로 여기다, 취급하다)라는 관용 구문에서 전치사 pro 뒤에 완료수동분사 derelictum(포기된)의 명사적 용법 탈격이 결합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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