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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59.pr

위임으로 매수한 물건의 인도에 의한 소유권 이전

9271개 구절 중 6689번째 · 라틴어

요약

위임에 따라 매수된 물건은 매수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해야만 비로소 위임인의 소유가 됨을 규정한다.

[CALLISTRATUS libro secundo quaestionum. ] §41.1.59.prRes ex mandatu meo empta non prius mea fiet, quam si mihi tradiderit qui emit.
[칼리스트라투스, 질의록 제2권에서] 나의 위임에 따라 매수된 물건은, 매수한 자가 나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1.1.59.prnon prius... quam si — 상관어구 non prius ... quam si는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전에는 ~하지 않는다"를 뜻하며, 실질적으로 "~해야만 비로소 ~한다"라는 필요조건을 나타낸다.
  2. §41.1.59.prqui emit — 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is 등)가 생략되어 있으며, qui emit 전체가 명사구처럼 "매수한 자"를 뜻하며 동사 tradiderit의 주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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