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trigesimo primo ad Quintum Mucium. ] §41.1.54.promo liber hereditatem nobis adquirere non potest, qui bona fide nobis seruit: adquiret, si tamen sponte sua sciens condicionem suam adierit: nam si iussu nostro adierit, neque sibi neque nobis adquiret, si non habuerit animum sibi adquirendi: quod si eam mentem habuit, sibi adquirit.
[같은 저자,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31권에서] 선의로 우리에게 봉사하고 있는 자유인은 우리를 위하여 유산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그가 자신의 신분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상속 승인을 하였다면, 그는 (자신을 위하여) 취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명령에 의해 승인한 경우, 자신을 위해 취득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취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러한 의사를 가졌다면, 자신을 위해 취득한다.
§41.1.54.1Item promittendo nobis liber homo, qui bona fide nobis seruit, ut et emendo uel uendendo, uel locando uel conducendo, obligari ipso iure poterit.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의로 봉사하는 자유인은 우리에게 약속함으로써, 또는 매수나 매도, 혹은 임대나 임차를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의무를 질 수 있다.
§41.1.54.2Sed damnum dando damni iniuriae tenebitur, ut tamen culpam in damno dando exigere debeamus grauiorem nec tamen leuem quam ab extraneo.
그러나 손해를 가함으로써 그는 불법손해의 책임을 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손해를 가한 데 대한 과실을 요구할 때에는, 제삼자(외부인)에 대해서보다 더 무거운 과실을 요구해야 하며 가벼운 과실은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41.1.54.3At si iussu nostro quid in re nostra gerant uel absentibus nobis quasi procuratores aliquid agant, danda erit in eos actio.
반면에, 만약 그들이 우리의 명령에 의해 우리의 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우리가 부재한 동안에 마치 대리인처럼 행동한다면, 그들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
§41.1.54.3aNon solum si eos emerimus, sed etiam si donati fuerint nobis aut ex dotis nomine aut ex legati pertinere ad nos coeperunt aut ex hereditate, idem praestabunt: nec solum si nostros putauerimus, sed et si communes aut fructuarios, ut tamen, quod adquisituri non essent, si re uera communes aut usuarii essent, id hodieque non adquirant.
우리가 그들을 매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증여되거나, 지참금 명목으로, 혹은 유증으로, 또는 유산으로부터 우리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도 그들은 동일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이라거나 용익권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그들이 실제로 공유이거나 사용권의 대상이었다면 취득하지 못했을 것은 오늘날에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 하에서 그러하다.
§41.1.54.4Quidquid tamen liber homo uel alienus quiue bona fide nobis seruit non adquirit nobis, id uel sibi liber uel alienus seruus domino suo adquiret: excepto eo quod uix est, ut liber homo possidendo usucapere possit, quia nec possidere intellegitur, qui ipse possideretur.
그러나 우리에게 선의로 봉사하는 자유인이나 타인의 노예가 우리를 위하여 취득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자유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 타인의 노예라면 그 주인을 위해 취득할 것이다. 다만 자유인이 점유를 통해 시효취득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점유되고 있는 자는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sed nec per seruum alienum, quem nos bona fide possidemus, dominus peculiari nomine ignorans usucapere poterit, sicuti ne per fugitiuum quidem, quem non possidet.
그러나 우리가 선의로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노예를 통해서는, 그 주인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채 특유재산의 명목으로 시효취득할 수 없으며, 이는 주인이 점유하지 않는 도망 노예를 통해서는 시효취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