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53.pr

시민법상 취득과 자연법상 취득의 차이

9271개 구절 중 6683번째 · 라틴어

요약

시민법적 취득(문답계약 등)은 수하의 권력 하에 있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자연법적 취득(점유 등)은 점유 의사가 있다면 어떤 제삼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arto decimo ad Quintum Mucium. ] §41.1.53.prEa quae ciuiliter adquiruntur per eos, qui in potestate nostra sunt, adquirimus, ueluti stipulationem: quod naturaliter adquiritur, sicuti est possessio, per quemlibet uolentibus nobis possidere adquirimus.
[같은 저자, 『퀸투스 무키우스 주석』 제14권에서] 우리는 시민법적으로 취득되는 것들을 우리의 권력 하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취득한다. 이를테면 문답계약이 그러하다. 반면에 자연법적으로 취득되는 것은, 예를 들어 점유가 그러하듯, 우리가 점유하기를 원할 때에는 누구를 통하여서도 취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1.1.53.prIDEM — 학설휘찬의 편찬 순서상 직전 단편(52)의 저자인 모데스티누스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헌학적으로는 폼포니우스(Pomponius)를 가리킨다. 번역에서는 라틴어 원문의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저자'로 표현하였다.
  2. §41.1.53.prEa quae ciuiliter adquiruntur — 중성 복수 대격 지시대명사인 `ea`는 주절 동사 `adquirimus`의 직접목적어이며, 관계절 `quae ciuiliter adquiruntur`에 의해 수식된다.
  3. §41.1.53.pruolentibus nobis possidere — 현재분사 `uolentibus`를 포함하는 독립탈격(ablative absolute) 구문으로, `nobis`를 주어로 하고 부정사 `possidere`를 보어로 취하여 "우리가 점유하기를 원할 때"라는 조건적 전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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