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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51.pr-41.1.51.1

탈주자의 수용과 자국 내 적재산의 선점

9271개 구절 중 6681번째 · 라틴어

요약

켈수스가 전쟁법에 따른 탈주자 수용과, 자국 내에 존재하는 적의 재산이 공공이 아닌 선점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을 논하고 있다.

[CELSUS libro secundo digestorum. ] §41.1.51.prTransfugam iure belli recipimus.
[켈수스, 『학설휘찬』 제2권에서] 전쟁법에 따라 우리는 탈주자를 받아들인다.
§41.1.51.1Et quae res hostiles apud nos sunt, non publicae, sed occupantium fiunt.
그리고 우리 수중에 있는 적의 재산은 공공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하는 자들의 것이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1.1.51.1quae res hostiles — 관계형용사 `quae`가 명사 `res hostiles`와 결합하여 관계절 전체가 `fiunt`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eae res hostiles, quae apud nos sunt`(우리에게 있는 적의 재산은)와 동의어이다.
  2. §41.1.51.1occupantium — 현재분사 `occupans`(점유하는 자, 선점하는 자)의 복수 속격. 동사 `fiunt`(~의 것이 되다)와 결합하여 '소유의 속격'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점유하는 자들의 (소유가) 된다'를 뜻한다. 대조되고 있는 `publicae`(공공의) 역시 술어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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