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sexto ex Plautio. ] §41.1.50.prQuamuis quod in litore publico uel in mari exstruxerimus, nostrum fiat, tamen decretum praetoris adhibendum est, ut id facere liceat: immo etiam manu prohibendus est, si cum incommodo ceterorum id faciat: nam ciuilem eum actionem de faciendo nullam habere non dubito.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6권에서] 비록 우리가 공공의 해안이나 바다에 건축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무관의 결정이 요구된다. 오히려,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의 불이익을 초래하면서 그것을 행한다면, 실력으로써 저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건축을) 행하는 것에 관한 시민법상의 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나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