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LIANUS libro tertio ex Minicio. ] §41.1.39.prEtiam furtiuus seruus bonae fidei emptori adquirit, quod ex re eius stipulatur aut per traditionem accipit.
[율리아누스, 미니키우스 주석 제3권에서] 훔친 노예라 하더라도 선의의 매수인을 위하여, 그의 재산에 기하여 약정하거나 인도를 통해 받는 것을 취득해 준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39.pr
훔친 노예라 할지라도 선의의 매수인의 재산에서 유래하거나 인도를 통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매수인을 위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1.3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1.3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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