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PONIUS libro tertio ad Sabinum. ] §41.1.19.prLiber homo, qui bona fide mihi seruit, id quod ex operis suis aut ex re mea pararet, ad me pertinere sine dubio Aristo ait: quod uero quis ei donauerit aut ex negotio gesto adquisierit, ad ipsum pertinere.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3권] 아리스토는 나에게 선의로 봉사하는 자유인에 관하여, 그가 자신의 노동이나 나의 재산으로부터 얻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나에게 귀속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누군가 그에게 증여한 것이나 사무관리를 통하여 취득한 것은 그 자신에게 귀속된다.
sed hereditatem legatumue non adquiri mihi per eum, quia neque ex re mea neque ex operis suis id sit nec ulla eius opera esset in legato, in hereditate aliquatenus, quia per ipsum adiretur (quod et Uarium Lucullum aliquando dubitasse), sed uerius esse non adquiri, etiamsi testator ad me uoluisset pertinere.
하지만 상속재산이나 유증은 그를 통해 나에게 취득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재산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노동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며, 유증에 있어서는 그의 아무런 노동도 존재하지 않고, 상속에 있어서는 그 자신을 통해 승인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어느 정도 노동이 존재하지만(이에 대해서는 바리우스 루쿨루스도 한때 의심했다고 한다), 설령 유언자가 나에게 귀속되기를 원했다 하더라도 취득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올바른 견해이다.
sed licet ei minime adquirit, attamen, si uoluntas euidens testatoris appareat, restituendam esse ei hereditatem.
그러나 비록 그(주인)에게 전혀 취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유언자의 명백한 의사가 나타난다면 상속재산은 그(주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sed Trebatius, si liber homo bona fide seruiens iussu eius cui seruiet hereditatem adisset, heredem ipsum fieri nec interesse quid senserit, sed quid fecerit.
한편 트레바티우스는, 선의로 봉사하는 자유인이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상속을 승인했다면,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며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Labeo contra, si ex necessitate id fecisset: quod si ita, ut et ipse uellet, ipsum fieri heredem.
라베오는 이에 반대하여, 만약 그가 불가피하게 그 일을 행했다면(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만약 그 자신도 원했던 대로 행했다면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