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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15.pr

강 제방 건축을 통한 소유권 취득의 부정

9271개 구절 중 6645번째 · 라틴어

요약

강의 제방에 건축하는 사람은 해안의 경우와 달리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없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quinto regularum. ] §41.1.15.prQui autem in ripa fluminis aedificat, non suum facit.
[같은 저자의 『법규집』 제5권] 그러나 강의 제방에 건축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41.1.15.prnon suum facit —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해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eius erit)"라고 규정한 앞의 §41.1.14.pr과 대조를 이룬다. "suum facit"의 직접목적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된 건물(aedificium) 또는 그 부지(locus)를 가리킨다. 강의 제방(ripa)은 그 소유권(proprietas)이 인접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그 사용(usus)만이 공공에 열려 있기 때문에, 공공의 해안(litus publicum)에서와 같이 선점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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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1.1.1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1.1.1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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