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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1.13.pr-41.1.13.1

대리인이나 후견인을 통한 본인 부지의 소유권 취득

9271개 구절 중 6643번째 · 라틴어

요약

대리인이나 후견인을 통해 물건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본인에게 소유권(재산권)이 취득된다는 법리를 설명한다.

[NERATIUS libro sexto regularum. ] §41.1.13.prSi procurator rem mihi emerit ex mandato meo eique sit tradita meo nomine, dominium mihi, id est proprietas adquiritur etiam ignoranti.
[네라티우스의 『법규집』 제6권] 만일 대리인이 나의 위임에 따라 나를 위해 물건을 사고, 그것이 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인도되었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에게 소유권, 즉 재산권이 취득된다.
§41.1.13.1Et tutor pupilli pupillae similiter ut procurator emendo nomine pupilli pupillae proprietatem illis adquirit etiam ignorantibus.
그리고 피후견인인 남고아 또는 여고아의 후견인 역시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피후견인 남고아 또는 여고아의 이름으로 매수함으로써,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들에게 재산권을 취득하게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1.1.13.preique — 여격 대명사 `ei`는 대리인(`procurator`)을 가리킨다. 물건 자체는 대리인에게 인도(`tradita`)되지만, 그것이 본인의 이름(`meo nomine`)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2. 41.1.13.prignoranti — 현재분사 `ignorans`의 여격 단수형으로, `mihi`(나에게)에 일치한다. 여기서는 양보적인 부사구("알지 못하는 사이에도")로 기능하며, 본인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나타낸다.
  3. 41.1.13.1emendo — 동명사(게룬디움) `emere`(사다)의 탈격형으로, 수단을 나타낸다("매수함으로써"). 문맥상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름으로 법적인 구매 행위를 하는 수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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