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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8.8.pr

사후 해방 조건부 증여 불이행 시의 자유 획득

9271개 구절 중 6521번째 · 라틴어

요약

딸이 사후에 노예를 해방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불이행된 경우에 대하여, 어머니가 생존 중이면 그 동의에 따라,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다면 무조건적으로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파피니아누스의 답변.

[PAPINIANUS libro nono responsorum. ]
[답변록 제9권의 파피니아누스] 한 어머니가 딸에게 노예들을 증여했었다.
§40.8.8.prMancipia mater filiae donauerat, ut filia curaret ea post mortem suam esse libera: cum donationis legi non esset obtemperatum, ex sententia constitutionis diui Marci libertates optingere matre consentiente respondi: quod si ante filiam mater uita decessit, omnimodo.
이는 딸이 자신의 사후에 그 노예들이 자유의 몸이 되도록 주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증여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신군 마르쿠스의 칙령의 취지에 따라 어머니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자유가 실현된다고 나는 답변했다. 하지만 만약 딸보다 먼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0.8.8.prsuam — 재귀소유형용사 suam은 종속절의 주어인 filia를 가리키며, '딸 자신의 사후에'라는 의미가 된다. 주절의 주어인 mater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2. §40.8.8.promnimodo —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적으로'를 의미하는 부사. 여기서는 귀결부(libertates optingere)가 생략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동의라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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