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7.27.pr

조건부 자유 노예의 전매와 지급 대상의 이전

9271개 구절 중 6498번째 · 라틴어

요약

조건부 자유 노예의 지급 상대방이 해당 노예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지급 대상은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율리아누스의 견해를 설명한다.

[IDEM libro primo pandectarum. ] §40.7.27.prSi is, cui dare iussus est, redemerit statuliberum eumque rursus alii uendiderit, nouissimo emptori dabit: iam enim cum apud eum, cui dare iussus est, dominium quoque serui peruenit, si eum alienet, condicionem quoque ab eo ad emptorem transire Iuliano placuit.
[동일인, 『판덱텐』 제1권] 만약 [노예가] 지급하도록 명령받은 상대방이 그 조건부 자유 노예를 매수하고 그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면, [노예는] 가장 최근의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지급하도록 명령받은 상대방에게 노예의 소유권도 이전되었을 때, 만약 그가 노예를 양도한다면 조건 또한 그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율리아누스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7.27.prcui dare iussus est — 관계절 "cui dare iussus est"에서 "iussus est"의 생략된 주어는 문맥상 "statuliber"이다. "dare"는 여기에서 노예가 자유를 얻는 조건으로서 "지급하다(주다)"를 의미하며, 여격 관계대명사 "cui"는 그 지급의 대상(간접목적어)을 나타낸다.
  2. §40.7.27.prIuliano placuit — 비인칭 동사 "placuit"(~가 결정하다, 판단하다)의 여격 주체 "Iuliano"와 그 판단 내용을 나타내는 대격 부정사구("condicionem quoque ab eo ad emptorem transire")의 결합이다. "condicio"(조건)의 이전이란 지급을 받을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이전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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