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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7.12.pr

회계 보고를 조건으로 한 해방과 각 상속인에 대한 잔액 지급

9271개 구절 중 6483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에서 “회계 보고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자유를 얻은 노예는, 비록 일부 상속인의 이름만 조건에 기재되어 있을지라도, 모든 상속인에게 그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잔액을 지급해야 함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septimo digestorum. ] §40.7.12.prSi quis testamento libertatem acceperit sub condicione, si rationem dederit, debet pro hereditaria parte heredibus reliqua soluere, etiamsi nomina quorundam heredum sint in condicione posita.
[IULIANUS libro septimo digestorum.] 만일 누군가가 “만일 그가 회계 보고를 한다면”이라는 조건 하에 유언으로 자유를 얻었다면, 그는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에 비례하여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 비록 특정 상속인들의 이름이 조건 속에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0.7.12.prreliqua — 형용사 reliquus(남은)의 중성 복수 대격으로, 여기서는 명사적으로 사용되어 회계 보고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지급 잔액’ 혹은 ‘잔금’을 의미한다.
  2. §40.7.12.prpro hereditaria parte — ‘상속 지분에 비례하여’라는 뜻이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해야 함을 가리킨다.
  3. §40.7.12.pretiamsi nomina quorundam heredum sint in condicione posita — 양보절로, “비록 [일부] 특정 상속인들의 이름만이 조건 속에 기재되어 있을지라도”라는 뜻이다. quorundam(어떤 이들의)은 상속인 전체가 아닌 일부를 가리키며, 조건문에서 특정 상속인만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 지급 의무는 모든 상속인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미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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