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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7.11.pr

상속인의 증여와 조건부 해방노예의 자유

9271개 구절 중 6482번째 · 라틴어

요약

상속인이 조건부 해방노예에게 해방 조건 충족을 위해 돈을 돌려줄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와 무조건적으로 증여한 경우, 노예의 해방 여부에 관한 아리스토의 견해.

[POMPONIUS libro quarto decimo ad Sabinum. ] §40.7.11.prSi heres pecuniam donasset statulibero, ut sibi eam daret et liber esset, non fieri liberum Aristo ait: sed si in plenum ei donasset, fieri liberum.
[POMPONIUS libro quarto decimo ad Sabinum.] 만일 상속인이 조건부 해방노예에게, 자신에게 그 돈을 지급하고 자유롭게 되도록 돈을 증여했다면, 그는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고 아리스토는 말한다. 그러나 만일 온전히 그에게 증여했다면, 자유롭게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0.7.11.prut sibi eam daret et liber esset — 접속법 미완료 과거 daret 및 esset를 수반하는 ut 절. 여기서 ut는 증여(donasset)의 목적 또는 부대조건을 나타내며, "(상속인 자신에게) 그 돈을 지급하고 (그 결과) 자유롭게 되도록"이라는 의미이다. 재귀대명사 sibi는 조건절의 주어 heres를 가리킨다.
  2. §40.7.11.prin plenum — 전치사 in과 형용사 plenus의 중성 단수 대격의 결합에 의한 부사적 표현으로, "완전히" 또는 "무조건적으로"(즉, 어떠한 제한이나 반환 의무도 없이)라는 의미이다. 앞의 환류를 조건으로 한 증여(ut sibi eam daret...)와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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