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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5.8.pr

유증 포기 시 신탁 노예 해방 의무의 불강제

9271개 구절 중 6418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을 수령하지 않은 수증자에게 그에 부수된 노예 해방 신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폼포니우스의 견해를 나타낸다.

[POMPONIUS libro septimo ex Plautio. ] §40.5.8.prEum cui mille nummi legati fuissent, si rogatus fuisset uiginti seruum manumittere, non cogi fideicommissam libertatem praestare, si legatum non caperet, constat.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7권] 1000화폐를 유증받았던 자가 만약 20화폐로 노예를 해방하도록 요청받았던 경우, 그가 유증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신탁에 의한 자유를 허용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0.5.8.prconstat — 비인칭 동사 constat는 대격 주어 eum과 부정사 non cogi로 이루어진 대격 부정사(AcI) 구문을 주어로 취한다. 관계절 cui...fuissent는 eum을 수식하며, 보충 부정사 praestare는 cogi에 걸린다.
  2. §40.5.8.pruiginti — 수사 uiginti(20)는 가격을 나타내는 탈격 명사(예: nummis 또는 sestertiis)가 생략된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가격의 탈격으로서 '20(화폐)의 대가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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