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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5.7.pr

유증의 일부 회수 시 노예 해방 담보 제공 의무

9271개 구절 중 6417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노예를 매수하여 해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유증에서, 상속재산의 매각으로 인해 유증의 일부만을 회수하게 된 경우 수증자가 해방을 보증해야 할 의무와 그 예외적 한계에 대해 규정한다.

[ULPIANUS libro sexagesimo tertio ad edictum. ] §40.5.7.prSi cui legata sint centum ita, ut seruum alienum redimat et manumittat, et bonis heredis uenditis partem, non totum persequatur, non alias debet consequi legatum, quam si cauerit se manumissurum (sed hoc tunc demum, si largiatur portio quam accepit ad serui pretium paratusque sit dominus tanti eum uendere): alioquin exceptione doli debebit legatarius repelli.
[울피아누스 『고시주해』 제63권] 만약 누군가에게 타인의 노예를 매수하여 해방한다는 조건으로 100의 금액이 유증되었고, 상속인의 재산이 매각됨으로써 그가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회수하게 된 경우, 그가 해방할 것을 보증하지 않는 한 유증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이는 오직 그가 수령한 배당 부분이 노예의 대금에 충분하고, 노예의 소유자가 그 가격으로 그를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증자는 악의의 항변에 의해 배척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0.5.7.prbonis heredis uenditis — 상속인이 채무초과 등으로 인해 파산하여 그 재산이 강제 매각(bonorum venditio)된 상황을 가리키는 탈격 독립구문. 이로 인해 수증자는 전액(totum)이 아닌 배당금으로서의 일부(partem)만을 회수하게 된다.
  2. §40.5.7.prnon alias... quam si —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달리 ~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한정 조건을 나타내는 상관 표현. 여기서는 보증(cauerit)의 제공이 유증 수령의 필수 조건임을 나타낸다.
  3. §40.5.7.prlargiatur — 탈동사 largiri(너그럽게 주다)의 접속법 현재 3인칭 단수형. 여기서는 "(목적, 즉 노예의 가격에) 충분하다, 도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주어는 앞서 나오는 portio(배당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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