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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5.3.pr

재산과 자유를 얻은 노예에 대한 채권자의 준용소권

9271개 구절 중 6412번째 · 라틴어

요약

재산과 자유를 인정받은 노예에 대해 채권자들이 준용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xagensimo quinto ad edictum. ] §40.5.3.prIn quem etiam utiles actiones plerumque creditoribus competunt.
[같은 저자의 『고시주해』 제65권] 그에 대해서도 또한, 대개의 경우 채권자들에게 준용소권이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0.5.3.prIn quem — 관계대명사 `quem`은 앞 절의 `seruo`(자유와 재산을 인도받은 노예)를 가리킨다. 전치사 `in`은 대격과 함께 쓰여 소송의 피고가 되는 상대(‘~에 대하여’)를 나타낸다.
  2. §40.5.3.prutiles actiones... competunt — `utiles actiones`(준용소권)가 주어이다. 동사 `competere`는 소권이 인정됨을 뜻하며, 소권의 보유자를 여격(`creditoribus`)으로, 피고를 `in` + 대격(`in quem`)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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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0.5.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0.5.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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