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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5.2.pr

상속 불승인 시 유언보충서에 의한 자유 부여와 담보

9271개 구절 중 6411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 없이 사망한 자가 유언보충서로 노예에게 자유를 부여했으나 상속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노예가 채권자들에게 전액 변제를 담보하면 자유와 재산 인도를 인정하는 신 마르쿠스의 칙령이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IDEM libro sexagensimo ad edictum. ] §40.5.2.prSi quis intestatus decedens codicillis dedit libertates neque adita sit ab intestato hereditas, fauor constitutionis diui Marci debet locum habere et hoc casu, quae iubet libertatem competere seruo et bona ei addici, si idonee creditoribus cauerit de solido, quod cuique debetur, soluendo.
[같은 저자의 『고시주해』 제60권] 만일 누군가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서 유언보충서에 의해 자유를 부여하였고, 무유언 상속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신 마르쿠스의 칙령의 혜택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 칙령은, 만일 노예가 채권자들에게 각자에게 지고 있는 전액의 변제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그 노예에게 자유가 귀속되고 그에게 재산이 인도될 것을 명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0.5.2.prquae iubet — 관계대명사 quae(주격 여성 단수)의 선행사는 속격 명사인 constitutionis(여성 단수)이다. 주절의 술어인 debet locum habere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나 이를 수식한다.
  2. §40.5.2.prde solido ... soluendo — 전치사 de에 의해 이끌리는 동형용사(게룬디부스)의 탈격 일치 구문이다. 명사 solidum(전액)이 탈격 solido로 쓰였고, 동형용사 soluendo가 이에 일치한다. solidum은 관계절 quod cuique debetur의 수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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