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5.29.pr

양도된 노예의 신탁 해방과 새 소유자의 의무

9271개 구절 중 6441번째 · 라틴어

요약

신탁에 의해 해방되어야 할 노예가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해방을 강제당한다는 점과 이때 부재 이유의 구별 여부 및 해방자유인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대해 설명한다.

[PAULUS libro tertio fideicommissorum. ] §40.5.29.prSi quis, posteaquam in ea causa esse coeperit, ut ex fideicommisso manumitti deberet, alienatus sit, is quidem, cuius interim seruus erit, manumittere cogetur: sed hic non distinguitur, iusta an non iusta causa absit: omnimodo enim libertus ei seruatur.
[PAULUS libro tertio fideicommissorum.] 어떤 노예가 신탁에 따라 해방되어야 할 상태에 이르기 시작한 후에 양도되었다면, 그동안 그의 소유주가 될 자는 확실히 해방을 강제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그가 정당한 이유로 부재하는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부재하는지는 구별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해방자유인은 그를 위해 보존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5.29.prcuius interim seruus erit — 관계대명사 `cuius`의 선행사는 `is`이며, '그동안 그 노예가 그의 소유가 될 자(즉, 양수인)'를 의미한다. `is`는 주절의 동사 `cogetur`의 주어가 된다.
  2. §40.5.29.prei seruatur — 여격 대명사 `ei`는 현재의 소유자(양수인)가 아니라 노예를 양도한 원래의 주인(양도인)을 가리킨다. 이는 현재의 소유자가 해방을 강제당하는 반면, 해방자유인에 대한 권리(보호권)는 원래 신탁의 이행을 요청받았던 원래의 주인에게 보존된다는 법리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0.5.2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0.5.29.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