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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5.27.pr

특수한 신탁해방 사건에서 황제에 대한 청원

9271개 구절 중 6439번째 · 라틴어

요약

루브리우스 원로원 결의가 직접 적용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노예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황제에게 청구해야 함을 밝힌다.

[PAULUS libro tertio fideicommissorum. ] §40.5.27.prItaque hoc casu princeps adeundus est, ut et in hoc casu libertati prospiciatur.
[PAULUS libro tertio fideicommissorum.]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서도 자유를 위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황제에게 청원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0.5.27.prprinceps adeundus est — 대격을 지배하는 타동사 adire(~에 청원하다, ~를 찾다)의 동형용사(미래수동분사) adeundus를 사용한 수동적 의무 구문이다. 주격의 princeps가 행위의 대상이 되어 '황제에게 청원해야 한다'를 뜻한다. 행위자(여격)는 문맥상 생략되어 있다.
  2. §40.5.27.prlibertati prospiciatur — 여격을 지배하는 prospicere(~을 위해 조치를 취하다, 배려하다)의 접속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비인칭 수동태로 사용되었다. 여격인 libertati는 그 대상(자유)을 나타내어 '자유를 위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으로 해석된다.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ut에 이끌리는 종속절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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