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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5.15.pr

해방의무자의 노예 매각 금지와 직접 해방 의무

9271개 구절 중 6425번째 · 라틴어

요약

유탁신탁에 따라 노예를 해방할 의무를 지는 자는 노예의 처지를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매각하여 해방시키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스스로 다시 사들여 해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논한다.

[IDEM libro tertio pandectarum. ] §40.5.15.prIs qui ex causa fideicommissi manumissurus est nullo modo deteriorem eius serui condicionem facere potest: ideoque nec uendere eum interdum alii potest, ut ab eo cui traditus est manumittatur, et, si tradiderit, redimere illum cogitur et manumittere: interest enim nonnumquam a sene potius manumitti quam a iuuene.
[같은 저자의, 판덱텐 제3권에서] 유탁신탁에 따라 노예를 해방해야 하는 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노예의 처지를 악화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도받은 자에 의해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 노예를 타인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 만일 인도했다면 그를 다시 사들여 해방하도록 강제된다. 왜냐하면 때로는 젊은이보다는 노인에 의해 해방되는 것이 (노예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5.15.prmanumissurus est — 미래 능동 분사 manumissurus와 est 결합에 의한 제1우언적 활용으로, 여기서는 단순한 미래의 예정뿐만 아니라 '유탁신탁(fideicommissum)에 따라 노예를 해방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규범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2. §40.5.15.printerest — 비인칭 동사로 '중요하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뒤따르는 부정사구 a sene potius manumitti quam a iuuene(젊은이보다는 오히려 노인에 의해 해방되는 것)를 주어로 취한다. 누구에게 중요한지 그 이해관계의 주체(노예)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상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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