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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4.35.pr

유언 작성 시와 사망 시 소유에 따른 직접 해방

9271개 구절 중 6383번째 · 라틴어

요약

세르비우스가 유언장 작성 시와 사망 시 모두 유언자의 소유였던 노예에게만 유언을 통한 직접적인 자유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본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가 옳음을 밝힌다.

[IDEM libro quinquagensimo ad edictum. ] §40.4.35.prSeruius existimabat iis posse seruis dari testamento directam libertatem, qui utroque tempore, et quo testamentum fit et quo moritur, testatoris fuerunt: quae sententia uera est.
[같은 저자, 고시 주석 제50권.] 세르비우스는 유언장이 작성되는 시점과 (유언자가) 사망하는 시점의 두 시점 모두에 유언자의 소유였던 그 노예들에게 유언으로써 직접적인 자유가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견해는 옳다.

어휘·문법 주석

  1. §40.4.35.priis posse seruis dari testamento directam libertatem — 부정사 posse의 의미상 주어는 대격인 directam libertatem이며, dari는 수동 부정사이다. iis seruis는 dari에 걸리는 여격으로, 관계절 qui...에 의해 수식받는다.
  2. §40.4.35.prtestatoris fuerunt — testatoris는 소유를 나타내는 속격으로, 동사 fuerunt(esse의 3인칭 복수 완료)의 보어로 쓰여 "유언자의 소유였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 §40.4.35.prutroque tempore, et quo... et quo... — utroque tempore는 시간의 탈격이며, 뒤따르는 병렬 관계절 et quo [tempore]... et quo [tempore]...에 의해 상세히 설명된다. quo는 관계절 내에서 생략된 선행사 tempore를 가리키는 관계대명사 탈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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