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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2.19.pr

미성년 주인의 여노비 해방 절차 중 출생한 자녀의 신분

9271개 구절 중 6339번째 · 라틴어

요약

20세 미만의 주인이 혼인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노비를 해방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미결정 상태에 놓인다는 법적 문제를 다룬다.

[CELSUS libro uicensimo nono digestorum. ] §40.2.19.prSi minor annis apud consilium matrimonii causa praegnatem manumiserit eaque interim pepererit, in pendenti erit, seruus an liber sit, quem ea peperit.
[켈수스, 《학설휘찬》 제29권] 만약 20세 미만의 자가 혼인을 이유로 임신 중인 여노비를 평의회 면전에서 해방하고, 그사이에 그녀가 출산하였다면, 그녀가 출산한 자가 노예인지 자유인인지는 미결정 상태에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2.19.prminor annis — '20세 미만의 자'(minor viginti annis)를 의미한다. 아엘리아 센티아 법(lex Aelia Sentia)에 따라, 20세 미만의 주인이 노예를 유효하게 해방하여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의회(consilium)를 통해 정당한 사유(iusta causa)를 승인받아야 했다. 여기서는 '혼인을 이유로'(matrimonii causa)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40.2.19.prin pendenti — 현재분사 pendens(미결의, 보류된)의 중성 단수 명사적 용법에 전치사 in이 결합한 것이다. '미결정 상태에', '보류 상태에'라는 뜻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아이가 태어날 당시 어머니의 신분이 향후 평의회의 승인 및 혼인 성사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결 상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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