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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2.18.pr-40.2.18.2

정무관인 아들이나 동료 면전에서의 노예 해방

9271개 구절 중 6338번째 · 라틴어

요약

정무관인 가부권하 아들의 면전에서의 해방, 법무관이 동료 면전에서 해방할 수 없음, 그리고 가부권하 아들이 가부의 동의를 얻어 가부 면전에서 해방하는 것에 대해 다룬다.

[IDEM libro sexto decimo ad Plautium. ] §40.2.18.prApud filium familias magistratum manumitti potest, etiamsi ipse filius familias manumittere non potest.
[같은 저자,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6권] 정무관인 가부권하의 아들의 면전에서는, 비록 그 가부권하의 아들 자신이 해방할 수 없을지라도,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40.2.18.1Apud collegam suum praetor manumittere non potest.
법무관은 자신의 동료 면전에서 해방할 수 없다.
§40.2.18.2Filius quoque uoluntate patris apud patrem manumittere poterit.
가부권하의 아들 또한 가부의 동의에 따라 가부의 면전에서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2.18.prfilium familias magistratum — filium familias(가부권하의 아들)는 대격이며 명사인 magistratum(정무관)과 동격이다. 사법상으로는 가부권에 복종하는 '가부권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공법상 '정무관'의 자격을 가진다면 그의 면전에서 해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법리를 나타낸다.
  2. §40.2.18.2uoluntate patris — uoluntate는 uoluntas(의사, 동의)의 단수 탈격으로, 행위의 조건이나 수반 사정('~의 동의 하에')을 나타낸다. patris는 속격이다. 가부권하의 아들이 해방을 행할 때 가장인 가부의 동의가 필요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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