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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5.3.pr

사망 후 5년 경과 뒤 고인의 더 명예로운 신분 입증

9271개 구절 중 6623번째 · 라틴어

요약

사망 후 5년이 지난 후라 하더라도, 사망자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것과 같이 고인에 대해 더 명예로운 신분을 입증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법적 규칙을 제시한다.

[HERMOGENIANUS libro sexto iuris epitomarum. ] §40.15.3.prAnte quinquennium defuncto status honestior, quam mortis tempore fuisse existimabatur, uindicari non prohibetur.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개요』 제6권에서] 5년보다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망 당시에 그가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 신분보다 더 명예로운 신분을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idcirco et si quis in seruitute moriatur, post quinquennium liber decessisse probari potest.
따라서 설령 어떤 사람이 노예 상태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난 후에 그가 자유인으로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휘·문법 주석

  1. §40.15.3.prdefuncto — defuncto는 '사망한 사람'을 뜻하는 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관계를 나타내는 여격(또는 이해여격)이다. 부사구인 ante quinquennium(5년보다 이전에)의 수식을 받아 '5년보다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라는 의미가 된다. 5년의 항변 기간(praescriptio quinque annorum)은 고인의 신분을 저하시키는(deterior) 주장만을 제한하므로, 신분을 향상시키는(honestior) 주장은 5년 경과 후에도 허용된다는 맥락을 보여준다.
  2. §40.15.3.prliber decessisse — decessisse는 자동사 decedo(사망하다)의 완료 부정사이며, liber는 그 주격 보어(서술적 형용사)로 '자유로운 상태로 사망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동사 potest에 연결되는 주격 부정사(NcI) 구조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앞 절의 부정대명사 quis)가 주격이므로 보어인 형용사 liber 역시 주격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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