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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5.2.pr-40.15.2.2

부모 사망 후 5년 경과에 따른 자녀의 자유 신분 보호

9271개 구절 중 6622번째 · 라틴어

요약

파피니아누스는 부모의 사망 후 5년 동안 그 신분이 다투어지지 않았다면 자녀를 상대로 그 신분을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힌다. 또한 이 5년의 보호 기간은 공익에 속하므로 피후견인이라 할지라도 원상회복에 의한 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망 전에 제기되었더라도 포기된 소송은 이 5년의 시효 보호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PAPINIANUS libro quarto decimo responsorum. ] §40.15.2.prNon esse libertatis quaestionem filiis inferendam propter matris uel patris memoriam post quinquennium a morte non retractatam conuenit.
[파피니아누스, 『답변록』 제14권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망한 후 5년 동안 그 기억이 재심리되지 않은 경우, 그 기억을 이유로 자녀들에게 자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40.15.2.1Nec in ea re, quae publicam tutelam meruit, pupillis agentibus restitutionis auxilium tribuendum est, quod quinque annorum tempus, cum tutores non haberent, excesserit.
또한, 공공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이 사안에서는, 후견인이 없었기 때문에 5년의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피후견인들에게 원상회복의 구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40.15.2.2Praescriptio quinque annorum, quae statum defunctorum tuetur, specie litis ante mortem illatae non fit irrita, si ueterem causam desistente qui mouit longo silentio finitam probetur.
고인의 신분을 보호하는 5년의 항변은, 소송을 제기한 자의 포기와 장기간의 침묵으로 인해 그 오래된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증명된다면, 사망 전에 제기된 소송의 외관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0.15.2.prmemoriam post quinquennium a morte non retractatam — 명사 “memoriam”(기억)이 완료수동분사 “non retractatam”(재심리되지 않은)의 수식을 받고 있다. 로마법 용어에서 고인의 “memoria”(기억, 명예)는 그 생전의 법적 신분이나 지위를 가리키며, 여기서는 사후 5년이 지나도록 그 신분이 재심리를 통해 다투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40.15.2.1ea re, quae publicam tutelam meruit — “공공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안”이란 사망 후 5년이 지난 고인의 신분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사회 질서(공공의 이익)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법원칙을 가리킨다. 이 고도의 공익성 때문에, 통상 미성년자(피후견인)에게 인정되는 시효 구제로서의 원상회복(restitutio in integrum) 특권이 이 경우 예외적으로 배제된다.
  3. §40.15.2.1pupillis agentibus — 현재분사를 동반한 여격 형태. 의무의 동형용사 “tribuendum est”(부여되어야 한다)와 함께 쓰여, 행위자 여격 또는 구제 조치가 거부되는 대상(피후견인들)을 가리키는 여격으로 기능한다.
  4. §40.15.2.2specie litis ante mortem illatae — “specie”(외관, 명목, 탈격 단수)는 “litis”(소송, 속격 단수) 및 이를 수식하는 완료수동분사 “illatae”(제기된)와 결합하여, 사망 전에 제기되었으나 실제로는 포기된 소송의 단순한 외관(형식적 명목)을 뜻한다. 수단 또는 원인의 탈격으로 기능한다.
  5. §40.15.2.2desistente qui mouit — 독립탈격 구문. 관계절 “qui mouit”(소송을 제기한 자) 전체가 현재분사 “desistente”(포기하다, 물러서다, 탈격 단수)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한다. 이처럼 관계절 자체가 독립탈격 구문에서 명사적 요소처럼 쓰이는 구조는 법학 라틴어나 후기 라틴어에서 흔히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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