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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4.1.pr

제삼자 소송에 의한 자유인 판결에 대한 파트로누스의 심리 청구

9271개 구절 중 6615번째 · 라틴어

요약

제삼자가 수행한 소송 결과 해방노예가 태생 자유인으로 잘못 선고된 경우, 후견인(파트로누스)은 기간 제한 없이 그 신분에 관한 심리를 청구하여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MARCELLUS libro septimo digestorum. ] §40.14.1.prSi libertus alterius alio agente ingenuus pronuntiatus esse dicetur, sine ulla exceptione temporis patronus eius cognitionem solet exercere.
[마르켈루스, 『학설휘찬』 제7권에서] 만일 어떤 사람의 해방노예가, 다른 사람이 소송을 수행하는 가운데 태생 자유인으로 선고되었다고 한다면, 그의 후견인(파트로누스)은 어떠한 시간적 제한도 받지 않고 심리를 수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14.1.pralio agente — 대명사 alius와 현재분사 agens로 이루어진 탈격독립구문. 후견인(파트로누스) 이외의 제삼자가 원고가 되어 신분 확인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던 상황을 가리킨다.
  2. §40.14.1.pringenuus pronuntiatus esse dicetur — 주격부정사(NCI) 구문. 문두의 주어 libertus가 수동태 동사 dicetur의 문법적 주어임과 동시에 완료 수동태 부정사 pronuntiatus esse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며, ingenuus는 그 주격보어이다.
  3. §40.14.1.prexceptione temporis — 속격 temporis('시간의')를 동반하는 명사 exceptio('항변')는 로마 민사소송법에서 소멸시효나 제소기간 등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하는 소송상의 제한이나 항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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