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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2.19.pr

매매대금 지급으로 간주되는 교환과 상계

9271개 구절 중 658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범위에 직접적인 금전 지급뿐만 아니라 교환이나 상계도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quinquagensimo primo ad edictum. ] §40.12.19.pruel permutauit uel compensauit eo nomine (nam et is dedisse intellegendus est)
[고시 주해 제51권의 파울루스] 또는 그 명목으로 교환하였거나 또는 상계한 [전부] (왜냐하면 그러한 자 역시 지급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0.12.19.preo nomine — ‘그 명목으로’ 또는 ‘그 건으로’라는 의미이다. 앞 문장의 구매(propter emptionem) 또는 해당 거래 관계를 가리키는 관계/원인의 탈격이다.
  2. §40.12.19.pris dedisse intellegendus est — 당위나 의무를 나타내는 동형용사 구문(intellegendus est)에 주격 부정사(is ... dedisse)가 결합한 구조이다. “그 사람(교환이나 상계를 한 사람) 역시 지급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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