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inquagensimo primo ad edictum. ] §40.12.19.pruel permutauit uel compensauit eo nomine (nam et is dedisse intellegendus est)
[고시 주해 제51권의 파울루스] 또는 그 명목으로 교환하였거나 또는 상계한 [전부] (왜냐하면 그러한 자 역시 지급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2.19.pr
파울루스는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범위에 직접적인 금전 지급뿐만 아니라 교환이나 상계도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0.12.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0.12.1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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