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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0.12.18.pr-40.12.18.1

2배 배상의 범위와 대금 부가물

9271개 구절 중 6583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배상 책임의 한도가 지급액 또는 인수된 채무액의 2배임을 밝히고, 대금뿐만 아니라 대금에 부가된 것까지 2배로 해야 하는지 검토하기 시작한다.

[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quinto ad edictum. ] §40.12.18.prIn tantum ergo tenetur, quantum dedit uel in quantum obligatus est, scilicet in duplum.
[고시 주해 제55권의 울피아누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지급한 만큼, 또는 자신이 의무를 인수한 만큼에 대하여, 즉 2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0.12.18.1Sed utrum pretium tantum an etiam id quod pretio accessit duplicetur, uideamus.
그러나 대금만을 2배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금에 부가된 것 역시 2배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et putem omne omnino, quod propter emptionem uel dedit
그리고 나는 매매로 인하여 지급하였거나... 한 전부를 전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0.12.18.prIn tantum ergo tenetur — tenetur는 "책임을 지다"라는 의미의 수동태 동사이다. 이는 상관 구조인 in tantum ... quantum(그만큼 ... 한 만큼)과 함께 사용되어 책임의 한도를 나타낸다.
  2. §40.12.18.1uideamus — 접속법 현재 1인칭 복수형으로 권유 또는 청유("~해 보자")를 나타낸다. 간접의문절 utrum ... an ... duplicetur를 이끈다.
  3. §40.12.18.1putem — 잠재 접속법("~라고 생각한다")으로, 주장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뒤따르는 omne omnino... 이하를 대격-부정사 구문(또는 목적어)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문장 후반부가 미완성인 채로 끊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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