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PIANUS libro quinquagensimo quinto ad edictum. ] §40.12.18.prIn tantum ergo tenetur, quantum dedit uel in quantum obligatus est, scilicet in duplum.
[고시 주해 제55권의 울피아누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지급한 만큼, 또는 자신이 의무를 인수한 만큼에 대하여, 즉 2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0.12.18.1Sed utrum pretium tantum an etiam id quod pretio accessit duplicetur, uideamus.
그러나 대금만을 2배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금에 부가된 것 역시 2배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et putem omne omnino, quod propter emptionem uel dedit
그리고 나는 매매로 인하여 지급하였거나... 한 전부를 전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